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지방선거 보도 준칙 공개.."가짜 뉴스, 선거 직전 대량 유포돼"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프레스센터서 6.13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 열려
후보자들, 90일 전부터 방송‧신문‧잡지 광고에 출연 안돼
언론사, 선거보도시 '수구꼴통'"종북좌파" 등 지칭 주의해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은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매체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얻는다"며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하고 바른 선거 관련 보도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현재 국가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개헌, 남북정상회담, 미투 등 많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정책 중심의 기획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이날 발표자로 나선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은 심의 기준의 근간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그는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대상을 '수구꼴통', '종북좌파'로 지칭하는 것도 객관성을 위반한 비방성 기사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된다. 안 팀장은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역시 선거기간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예‧연극‧영화‧사진 그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안 팀장은 이밖에 언론보도 기준에 관해 ▲언론인들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백승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팀장은 가짜뉴스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가짜뉴스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경선이나 선거일에 임박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공정한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단어로도 발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할 때 각각의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과 관련해 신고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법성·고의성·목적성을 따져 삭제요청·권고·경고·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개 회원사 관계자와 중앙선관위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