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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수품목 가격공개 '국무회의' 통과…'매출액 상위 50% 품목' 일단락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45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45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센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가 ‘전 품목’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일단락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가맹본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실천과제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한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가맹희망자에게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떠넘기는 등 필수품목이라는 명목으로 구입 강제하는 유통마진 챙기기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시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 <뉴스핌DB>

하지만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완화된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로 의결된 셈이다.

공정위는 추후 고시를 통해 공급가격의 상·하안 기재의 구체적인 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 상위 50%로 뒀다.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관련해서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계열회사 등)의 명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또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 명칭도 공개해야한다.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규정에 포함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도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 판매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온라인·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기재해야한다.

심야영업 단축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에서 오전 0시∼6시로 추가했다. 영업손실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며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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