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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조윤선·이병기·안종범 추가 기소.."세월호 특조위 방해"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4:16

검찰, "정부에 불리한 결정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 드러나"

[뉴스핌=황선중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52)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71) 전 비서실장, 안종범(59) 전 경제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명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영석(59)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7) 전 해수부 차관을 통해 특조위 설립단계부터 조직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5년 1월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에게 "특조위가 정부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수부 관계자, 특조위원들이 보안성이 뛰어난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조위 내부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는 특조위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기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특조위를 비판하는 문건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시에 따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 되지만 정상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수사'는 지난해 12월 해수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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