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액 많고 회복 가능성 낮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일면식도 없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고위관계자를 들먹이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기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 CFO(총괄재무책임자)와 잘 아는 사이다"고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어 "내년(2016년)에 그 사람에게 이 회사 주식을 주당 80만원에 되파는 조건으로, 지금 주당 72만원에 사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짓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해당 사의 주식을 매수해 윤씨에게 양도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이씨의 계좌로 총 1억800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뒤 급전이 필요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윤씨는 1000만원을 더 보냈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4월 경기 김포시 A대학교 사무실에서 조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의 3배로 갚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로 편취했으며, 지난 2016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해 12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남 판사는 지난 28일 이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해액이 총 2억9300만원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윤씨와는 합의했으며,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