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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5:03

서울남부지법, 19일 이씨 등 결심공판 진행
檢, "211명 271억 피해 입고 고통속 살아"
범행 가담 이씨 동생도 징역 5년 구형
이희진, 최후진술서 "물의 일으켜 죄송"

[뉴스핌=김범준 기자]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구속기소)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주식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홀딩스 대표. <출처=이희진씨 개인 프로필 사진>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의 피해를 입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친동생 이희문(30·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추징금 122억원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추징금 9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여 간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경제TV(WOW TV)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장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230여명에게 총 29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아울러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이씨의 유료회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240억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와,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 소유사 자금 8억원을 변호인단 선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이씨 형제를 구속기소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피해자들과 혐의가 드러나자 3차례 더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측은 "이씨는 마치 정상적으로 자문업만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흘리며 주식 종목과 매수가·매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면목이 없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모친도 출석해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왜 사기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박씨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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