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 '일단락'…여전히 미봉책에 그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일회용품 줄이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서다.

환경부는 2일 수도권 48개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폐비닐 정상 수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국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빗어진 ‘쓰레기 대란’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당국의 통계를 보면, 올해 초 폐플라스틱·폐지 등 대중(對中) 폐플라스틱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2% 감소했다.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은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2만2097톤을 수출했지만, 올해 1~2월 1774톤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5246톤을 수출하던 베트남에 수출량을 늘렸지만, 중국 수출량을 보전하긴 역부족이었다.

폐지의 경우는 대중 수출이 지난해 1~2월 5만1832톤에서 올해 1~2월 3만803톤으로 40.6% 급락했다. 특히 골판지 수출량이 2만5002톤에서 1만635톤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국내 폐지 가격도 중국 수입금지 영향으로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를 보면, 지난해 kg당 평균 130원이던 수도권 폐지 가격은 올해 3월 90원으로 줄었다. 지방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수입 금지 등 수익성이 나빠진 재활용업체들로서는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손실 보전’을 택한 셈이다.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분리 배출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재활용 업체의 수거 독려에 나서는 등 수도권 업체와 합의한 상태다. 환경부 측은 이날 “수도권 업체와 합의에 이르러 폐비닐 수거를 정상적으로 계속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서울시도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25개 자치구들도 아파트 폐비닐 분리배출 거부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용기 등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한다는 분리배출 기준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폐비닐 수거 거부로 인한 주민과 관리소·업체 간의 혼란은 여전히 남는다. 왜 못 버리냐는 쪽과 버리면 안 된다는 쪽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실제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폐지·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이 적체된 상황이다.

당초 폐비닐류 등 수거거부 의사를 밝힌 다른 아파트는 ‘수거거부 의사 철회’를 번복하자, 또 다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정부가 뒷짐 진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초례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뒤늦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을 고려하는 등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에 대한 잘못된 안내문이 혼란을 더욱 키웠다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전환을 꼽고 있다.

재활용 업체 한 관계자는 “깨끗하게 배출된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쓰레기는 처리하기 어렵다. 오염물을 최대한 없애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종량제로 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재활용은 쓰레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집에서부터 깨끗하게 처리 후 배출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한 전문가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면서 “일회용 줄이고 오염 없는 분리수거를 원칙이 돼야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와 관련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