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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범죄 처벌 강화' 징계위원회 여성비율 30%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4:53

교육부, 3일 '교육분야 성폭력 자문위' 첫 회의
초·중 대상으로는 미투 계기교육 실시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를 늘리고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시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와 대학분야 대학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인권, 법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개선 사안을 발굴한다.

위원회는 이날 대학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해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다뤘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TF)은 이와 별도로 대학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할 '종합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안조사 및 제도 개선은 추진단이,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p>

현재 보급이 예정돼 있는 계기교육 자료에 대한 자문도 했다.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다. 

추진단은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8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다. 

추진단은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해 상반기 중 계기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누리집에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9일부터 모두 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신고가 18건, 대학 관련이 13건,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일 등 기타 신고가 6건이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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