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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권침해 없어야"..안희정·이윤택에 맞선 '미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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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변호인단' 이명숙, 여성·아동문제 전문
나영이 사건·도가니 사건 등 변호
'정봉주 사건' 하희봉 변호사도 인권에 관심
장윤정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와 이대 동문 인연

[뉴스핌=황선중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숙 변호사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투 변호사'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명숙(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여성·아동문제 전문 변호사로 20여 년간 활동해 왔다.

이 대표는 2008년 나영이 사건, 2011년 광주 도가니 사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피해자 변호를 맡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벌였다. 

최근 이 대표는 이윤택·김기덕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결코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변호사입니다"라며 "이 목표를 이루고자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고 말했다.

하희봉 변호사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정봉주 성폭력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보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35·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 역시 대표적 미투 변호인이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에 속해 있기도 한 하 변호사는 과거부터 개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힘썼다.

2015년 경찰이 유죄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정부 비판성 글들까지도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조치하자, 전국의 법률가 205인과 함께 "국가기관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엔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성폭력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익명 미투'를 지지하기도 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변호하는 장윤정(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서 검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문 출신이다. '안희정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의 변호까지 맡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2016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방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결문을 분석해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장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장 변호사와 함께 '안희정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 변호를 돕는 정혜선(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했다. 수년간 100여명이 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지현 검사를 돕던 김재련(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월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서 검사 변호인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논란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상황이 아쉽다"며 "김재련 변호사의 사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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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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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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