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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확산…성범죄 경력 고용주,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1:02

김영주 고용부 장관,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
외국인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금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발맞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체류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 16개국 약 27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모델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입국 전후 교육 시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입국 후 3개월 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 시 숙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연인 논란이 되는 미투운동과 발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고용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법 집행과 함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상담·컨설팅, 재정착지원 교육훈련 등 재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 도입상한 결정 시 불범체류 개선 비중을 확대하고 송출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송출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송출국 대사들도 불법체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국보증금 제도 운영, 귀국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외국인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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