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기청정기, 소비자 눈 높아졌지만 인증제는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5:29

삼성‧LG 등 대기업 제품도 KS인증無…민간인증 선호
민간협회 'CA인증'多…"의무사항 아냐"

[뉴스핌=김지나‧조아영 기자] 미세먼지 문제로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기청정기 업체 중 정부가 제품 성능을 인증해주는 'KS마크'를 획득한 곳은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주로 민간협회에서 주관하는 'CA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필수 인증 제도가 아니다. 결국 각 제조사들이 입맛에 맞춰 자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 공기청정기 업체 중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보성과 하영전자 두 곳뿐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민간협회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하는 CA인증을 받거나 어떤 인증도 받지 않았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기청정기 한국산업표준으로 'KSC 9314'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KS인증 대신 CA인증을 선호하는 이유는 KS인증을 받을 경우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은 KS인증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뛰어들지 않는다"면서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어떤 인증을 받건 상관없고, 또 작은 업체들은 인증 기준 자체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공기청정기 가운데 삼성전자의 '삼성큐브', LG전자의 'LG퓨리케어 360°', 코웨이 '액티브액션 공기청정기 IoCare', 대유위니아 '위니아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등이 CA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CA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CA인증이 공기청정기를 검증할만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A인증은 청정 능력 위주로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세우는 특수 성능은 인증되지 않는다"면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사용 조건이 나빠지면 공기 정화 능력이 바로 떨어지는데 이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담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CA인증은 올해 2월까지 공기청정기의 용량과 상관없이 30㎥의 동일한 실험실에서 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 등의 검증이 이뤄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며 주로 방안에 있던 공기청정기는 거실까지 나왔다. 이에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2014년부터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출시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용량별 효율을 검증할 만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올해 들어 기준을 개정해 3월부터 실험실을 8㎥, 30㎥, 50㎥ 세 가지 종류로 세분화해 공기청정기 용량별로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출시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삼성전자 '블루스카이9000', LG전자 '퓨리케어' 등은 과거 실험실 기준인 30㎥ 실험실에서 검증해 CA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필터형 공기청정기와 다른 기술 방식의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검증할만한 기준도 없어 음이온 공기청정기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음이온 공기청정기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음이온 방식은 무조건 오존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오존이 몸에 닿으면 해롭다"면서 "제품을 작동시키고 40~50분에 한번 씩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해줘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런 사용 요령을 읽고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관계자는 "필터식, 음이온식 등 분류와는 무관하게 공기청정기 제품 자체를 가동해서 성능을 시험 한다"며 "오존 기준은 0.03 ppm 이하이면 적합이며, 기준 이상 높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걸 국가기술표준원 사무관은 "CA인증 요건을 보면 KS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KS인증을 강제하게 되면 기업에 엄청난 규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품질 성능 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