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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치보복·조사거부 ‘박근혜 흉내내기’...재판도 보이콧?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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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일 MB 기소…재판 거부 등 朴 따라할지 주목
김세윤 판사,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고..” 朴 중형 선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가 9일 임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등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신 부장검사와 송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세 차례 구치소를 방문하며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뒤부터 변호인단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거부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란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성명 발표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하거나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먼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흉내내기’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을 주장했고 지난해 4월 기소 뒤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으나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강행, 이후 1심 선고까지 궐석재판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불성실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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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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