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건설 불경기에도 ‘쑥쑥’ 금강주택…알고보니 기망적 횡포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0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건설 불경기에도 도급순위 50위권 진입을 자랑하던 금강주택이 ‘하도급 갑질’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기망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주택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키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금강주택의 법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 등 총 3가지다.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주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추가공사대금을 후려쳤다. 통화 내역에는 ‘다음 공사도 발주 들어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조금만 받으시죠’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금강주택 CI·BI

이러한 꼬임에 수급사업자는 당초 받기로 했던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원 보다 대폭 삭감된 4800만원만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사도 발주 받지 못했다.

현행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일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가 적용된다.

이 밖에 금강주택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 완료 준공승인은 2013년 11월 19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3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4800만원이 기재된 정산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주택이 추가 발주를 줄 것처럼 기망적 행위를 부릴 당시인 2014년 도급순위 76위에서 2015년 71위, 2016년 66윌, 지난해에는 50위로 오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