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삼성, 지루한 법적다툼 예고…영업기밀 노출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6:39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관련 브리핑
고용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3자 공개 허용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와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영업기밀 노출을 우려해 공개처분 중단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1일 대전고법의 판결대로 삼성측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개인정보 외에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청구' 항소심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내용에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으며, 지방노동관서는 이 중 일부에 대해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정보공개하기로 한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처분을 중단시켜 달러고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박 국장은 삼성이 제기한 영업비밀 공개여부를 두고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삼성이 제기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변론이다. 

박 국장은 "대전고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삼성이 말하는 영업기밀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피해 당사자인 산재 근로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박 국장은 "우리부는 대전고법 판결 결과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단 변경된 정보공개 지침이 마치 제3자에게까지 영업비밀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고법의 판결을 다른 모든 사업장에 일반화해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국장은 "각 지방관서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개별 사업장의 보고서를 검토해 영업비밀로 볼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 결정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부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향후 진행 중인 행정심판,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삼성 측에 대한 회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심리 끝에 고법의 판단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산재신청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 측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삼성과의 소송전이 길게는 2~3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며 결국 최종 담판을 짓기 전 한쪽에서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국장은 "현역에서 산재 소송을 주로 담당했는데 산재 소송은 2심, 3심 등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최종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삼성 쪽이 문제 제기한 정보공개 공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