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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1:25

재판부 "개별약정서 내용, 대표약정서 따랐을 것...범죄증명 없어"
"한번 변조한 서류 원상회복한 것...문서 변조로 볼 수 없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공군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승소금 중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최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해당 문구가 적힌 서류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자문구를 추가 변조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142억2386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약정서와 개별약정서로 성공보수 계약이 체결됐는데 대표 약정서 원본이 없어 제반사정에 따라 추단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승소금 15%와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인정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29건 중 검찰이 기소한 4건의 약정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건 약정서를 살펴봤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약정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인근 대구 동부에서의 소송위임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임료가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결과 나온 뒤에는 다른 변호사와 경쟁이 심해져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약정서를 변조해 성공보수 액수를 늘리는 것은 통례와 맞지 않다는 사정도 고려됐다.

약정서 내용을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직원이 한번 변조한 서류를 피고인이 다시 원래대로 변조했다는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 믿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지만 다른 증거들보다 증명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번 변조한 서류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변조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사문서 변조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기소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과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재수사팀을 꾸려 지난 2월 23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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