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오전 10시 최 변호사 1심 선고공판
검찰 "법률지식 부족한 피해자 사정 이용"…징역 3년 구형
최 변호사, 결심서 혐의 전면 부인…무죄 호소
[뉴스핌=이보람 기자] 판결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의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최 변호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일정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대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포함, 122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련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에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했다는 의혹에 따라 추가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