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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소금 횡령’ 최인호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20:17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08:37

“법률지식 부족한 피해자들 이용 다액 금원 횡령”
별건 탈세 혐의로 구속 상태...4월 12일 선고예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공군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승소금 중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죄질이 불량하나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 측이 해당 문구가 적힌 서류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자문구를 추가 변조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142억2386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호소했다.

양 측은 최 변호사와 주민 간 대표 약정서에 ‘이자문구’가 있었는지 여부로 다퉜다. 성공보수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기소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과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재수사팀을 꾸려 지난달 23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4월 12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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