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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상공인 국회 앞 시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안 되면 동맹휴업 불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6:08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500여명 집회
임시국회 법안 논의 절차 시작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상공인 500여명은 동맹휴업도 결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총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소상공인 500여 명과 함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집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한다면 다양성이 없어지고 독과점이 발생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다. 정부에서 지정한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사업 철수·축소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총 73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진출 제한이 강제가 아닌 권고인 데다가 제한 기한이 최대 6년에 그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73개 품목 중 장류, 두부, 오뎅 등 47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오는 6월 말에 만료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대한 지정·보호를 권고가 아닌 법적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지난 10일부터는 천막농성도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오는 16일 또는 17일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집회를 통해서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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