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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2월 임시국회서 논의?…대-중소기업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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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산자위 상임위 상정…2월 국회서 논의 유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본격 추진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뜨거운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 등의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이다.

◆ 국회 산중위,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 예정…치열한 공방 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운용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민간 자율합의 방식으로 운영돼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데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동반위는 시정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1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이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들이 4건 계류돼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훈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업종 위반 강제이행금 부과 방식 등에서 조금의 차이는 보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철수 명령,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현재 의원들의 발의안이 산자위 상임위에 상정돼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통과 진행상황을 지켜본뒤 시행계획, 하위법령 마련 등의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대기업이 먹거리 삼킨다" VS 대기업 "공정경쟁 어긋난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중소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계 먹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중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이행조치는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소업계는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 '법제화'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반위가 지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김치, 두부, 어묵 등 제조업 56개와 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업 등 74개 품목이다. 대부분 서민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주요 사업영역이기도 하다.  

반면 대기업은 공정경쟁 사회에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수 업종을 지정한다는게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냐"며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건 공정경쟁 사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대기업 진입이 금지되면서 외국기업의 진출이 도를 넘고 있다. 결국 외국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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