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2월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6:09

중기중앙회 토론회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성 '한목소리'

[뉴스핌=전지현 기자]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1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1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하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균임금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국내 소상공인의 열악한 현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그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가능성의 문제 정도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회장 등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도시락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도시락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 신설하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 간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