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7.9% 인하' 수용한 면세업계, 임대료 3600억원 절감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8:13

T2 개장한 1월부터 2020년까지 25개월치 감면돼
단순 계산 신라 1800억·롯데 1139억·신세계 630억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신라·신세계에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들도 인천공항공사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공사와 7개 사업자간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업체들이 수용한 조정안은 공사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 중, 우선적으로 T1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임대료 조정 방안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27.9%의 일괄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제2여객터미널(T2)이 문을 연 지난 1월부터 제3기 면세사업권의 5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25개월간이다. 단순 계산상으로 대형 3사의 절감액은 3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라 1813억·롯데 1139억·신세계 629억 절감

각 업체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업체는 신라면세점이다. 신라는 지난 2015년 면세사업권 계약 체결 당시 DF2, DF4, DF6 등 3개 사업권을 낙찰 받았다. 당시 최저수용금액(최소 보장액)만 해도 △DF2 구역은 7503억2700만원(VAT포함) △DF4 3977억원 △DF6 4961억6000만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이 중 임대료 감면에 해당되는 마지막 4~5차 년도에 총 6500억원을 지급키로 한 만큼, 단순히 인하율을 적용하더라도 신라는 이번 조정안에 따라 임대료를 18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남은 기간 동안 630억원 가량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가 지난 2015년 낙찰 받은 DF7 사업권의 최저수용금액은 4792억3900만원에 달한다. 25개월간 남은 금액이 2255억원으로 확인된다.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3개 사업권(DF1·DF5·DF8)의 반납을 결정한 롯데면세점도 남은 주류·담배 사업권(DF3)에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시 DF3의 임대료 최소수용금액은 7217억원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4개 구역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마지막 4~5차 년도에 1차년 대비 2배가 넘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5년간 납부할 임대료 약 4조1400억원 중에 절반이 넘는 금액인 2조3450억원이 마지막 2년 사이에 몰려 있는 것이다. 마지막 2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가깝다고 볼 때 DF3의 최소수용금액 마지막 2년은 4084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역시 남은 기간 DF3 임대료를 무려 1139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 측이 해당 구역의 실제 출국객수에 따라 감면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감면 총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한 후 6개월마다 면세사업자가 위치한 각 구역 게이트별 실제 출국객 비중에 따라 인하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중소·중견면세점은 큰 혜택 못 누려

또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은 삼익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입찰시 제시한 금액인 최소보장금액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과 달리, SM·시티·엔타스 등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두 방식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롯데·신라·신세계와 삼익은 품목별 영업요율이 더 낮아 최소보장 임대료 방식을 채택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13일 롯데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한 T1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3개 사업권을 2개로 통합 입찰하고 중복낙찰도 허용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분주하다.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