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줌인 분양현장] 동탄역 금성백조예미지3차, 수납강화형 평면 눈길

기사입력 : 2018년04월14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6월16일 08:29

주상복합 아파트로 실거주면적 좁게 느껴지는 것은 단점
3.3㎡당 1388만원..광교·수원 직장인 흡수 기대
4개월전 '완판'된 롯데캐슬 트리니티 청약경쟁률 따라잡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대로 11길이 꽉 막혀있었다. 이 일대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견본주택 여러 채가 나란히 들어선 곳이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견본주택 한 곳 앞에만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열띤 관심의 주인공은 이날 오전 10시 견본주택을 개관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다.

“견본주택 들어가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한대요. 견본주택이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줄 뒤 쪽에 서서 휴대폰으로 동탄 지역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피던 한 내방객(경기 화성시 석우동 거주)은 이미 30분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견본주택 전경 <사진=나은경 기자>

13일 금성백조에 따르면 경기 동탄2신도시 C7블록에 들어서는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동, 전용면적 84~101㎡로 구성된 아파트 498가구와 전용면적 22㎡ 오피스텔 420실을 포함해 총 918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공급 가구수는 전용면적 ▲84A㎡ 114가구 ▲84B㎡ 132가구 ▲84C㎡ 101가구 ▲87㎡ 34가구 ▲101㎡ 117가구 ▲22㎡(오피스텔) 420실이다.

전 가구 3.3㎡당 평균 분양가는 1388만원이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430만~4억7880만원 범위 안에 있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수서고속철도 동탄역에서 도보 9분 거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날 분양을 시작한 상업시설은 아파트 지하 1층~지상 3층에 ‘애비뉴스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선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상업시설 '애비뉴스완' 모형도 <사진=나은경 기자>

 

입주 후 바로 누릴 수 있는 생활인프라가 강점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경부선 동쪽 역세권 일대에서 마지막 개발지역이다. 이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1년 전 대부분의 생활인프라가 준공돼 거주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장 먼저 준공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현재 동탄역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0년 지하화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면 지상부는 공원, 도로, 버스 및 트램 환승시설로 꾸며진다.

오는 2020년에는 복합환승센터가, 2021년에는 동탄역 롯데백화점이 준공된다.

대부분이 주상복합으로 이뤄진 주변 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입주 이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다. 609가구 규모 동탄역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 오는 2019년 12월 입주를 시작하고 940가구 규모 동탄역롯데캐슬도 오는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오는 2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로 이동 시 약 15분여 거리에 위치한 동탄 메타폴리스2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도 오는 2021년 10월 완공될 계획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동탄1신도시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 이 일대 L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동탄1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특히 많다”며 “이미 아파트 입주 10년이 지나 아파트가 낡기 시작하니 동탄2신도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낮은 전용률, 수납강화형 평면으로 극복

회사 측에서는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가 주상복합이 가진 단점을 개선한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분양관계자는 “이제까지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탑상형 구조가 많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전 가구 판상형 4베이 구조를 선택해 다르다”며 “서비스 면적을 넓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좁게 느껴진다는 내방객들이 여럿 있었다. 청계동에 거주하는 30대 내방객은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판상형 4베이 구조가 아닌 곳이 어디있느냐”며 “주상복합의 낮은 전용률을 어느 정도 개선했다기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건 없더라”고 말했다.

다만 수납강화형 평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전 가구에 유상옵션으로 수납강화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납강화형 평면을 선택하면 방 대신 팬트리, 드레스룸이 추가 설치된다. 기본평면에는 안방에만 소규모 드레스룸이 있고 팬트리는 제공되지 않는다.

 

주변 아파트보다 2억원 저렴한 분양가

분양관계자는 이 일대 주거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동탄테크노밸리에서 기업들이 하나 둘씩 입주를 시작하고 있어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산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이 주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동탄2신도시 아파트값이 저렴한 편이라 광교테크노밸리나 수원 일대 직장인들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도 강점이다. 이 지역 최고가 아파트는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2015년 입주)로 전용면적 84㎡ 시세가 6억9000만~7억1500만원 선이다.

분양가 상한지역 지정 이후 분양돼 이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들과 내방객들이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와 가장 많이 비교하는 아파트 단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2017년 12월 분양, 2021년 7월 입주 예정)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4억8200만원으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와 비슷하다. 주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는 현재 초기 프리미엄이 1억원여 붙었다”면서 “예미지 3차도 초기 프리미엄이 최소 5000만~1억원까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견본주택에서 만난 50대 남성은 “동탄신도시에 아파트를 사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당첨 한 번이 안 됐다”며 “지난번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분양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운이 따르길 바라고 왔다”고 말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최고 156대 1을 기록한 만큼 이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의 경쟁률이 최소 100대 1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견본주택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830에 있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1년 10월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7~18일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19일(1순위), 20일(2순위)로 이어진다.

  

nanana@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