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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467곳 안전관리 구멍…사업주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18년04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5일 12:00

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 해방기 대비 불시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건설현장 2곳 중 한 곳에서 안전소홀이 적발돼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 안전소홀이 적발된 467개 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시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광명역 주변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최주은 기자>

불시감독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사항은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또한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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