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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월23일까지 건설현장 900여곳 특별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8일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 3월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19~28일까지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3월 2~23일까지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 실장은 "그 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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