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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본안 다툴수 없어져"(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9:17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9:17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본안심판까지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본안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 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원심을 뒤집고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한 종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3월 19일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에는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19일과 20일이었으나, 이날 행심위의 집행정지 판결로 행정심판 본안 심판까지 고용부의 정보공개가 미뤄지게 됐다.

행정심판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행심위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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