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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원으로 영화 못본다"…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완료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08:57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8:57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했다. 이제 주말 오후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성인 기준 평균 1만1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17일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성인 일반 시간대(오후 1시~11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0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MX관·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더 부티크 스위트·키즈관·발코니석 등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변동이 없다.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오전 11시~오후 11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오전 10시~오후 1시)’와 일반 시간대(오후 1시~11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메가박스 측의 입장이다. 

메가박스의 관람료까지 오름으로써 국내 극장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요금 인상이 모두 완료됐다.

CJ CGV 티켓 가격 변동 사항 <사진=CJ CGV>

스타트를 끊은 건 역시나 업계 1위 업체 CJ CGV였다. CGV는 앞서 지난 5일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을 이유로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 좌석 기준 9000원이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3D·IMAX·4DX 등 특별관 가격도 1000원씩 인상된다.

롯데시네마 역시 CGV의 가격 인상 발표 일주일 후 요금 인상을 선언했다. 롯데시네마 측은 “19일부터 영화 관람 요금을 성인에 한해 기존 대비1000원 인상한다”며 몇 년간 지속된 관람객 정체, 서비스 경쟁 심화, 물가 상승에 기인한 극장 운영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관람료는 성인 2D 기준, 주중 6000원~1만원, 주말 7000원~1만2000원으로 전 좌석 동일하게 운영된다.

롯데시네마 티켓 가격 변동 사항 <사진=롯데시네마>

다만 CJ CGV와 롯데시네마 모두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또한 CJ CGV는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를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하며, 롯데시네마는 ‘문화가 있는 날’과 A열 1000원 할인 정책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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