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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반환소송 2심 승소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6:11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부지 토지반환소송이 한국철도공사 승소로 끝났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4년 1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드림허브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사업이 지난 2013년 무산되자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소유권 39%를 회복했다. 이어 코레일은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드림허브PFV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토지 61%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사업 재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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