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월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4월 16일까지 114건 접수…행정지도 21건 등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3명 중 2명은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중인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에 총 114건이 신고돼, 이중 21건을 행정지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
4월 16일 기준, 익명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해당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 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며,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 109건(95.6%)으로 나타났다.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치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 등이다.
신고된 접수 건수 중 4월 17일 현재,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 신고취하 12건 등이며,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