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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 보류 예상…본안 소송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6:3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수원지법이 내린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좀 더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은 일종의 행정소송으로,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면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당초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엔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상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과 20일 각각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각각 수원지법과 권인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고서 공개는 잠시 뒤로 미뤄졌다.  

이날 수원지법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고용부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 정도 걸린다"며 "최종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좀 더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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