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패류독소 초과해역 40곳 중 통영 오비도 해역의 채취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해남농협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성군 자란만 생산 가리비에서 검출되는 등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4월 18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 40곳 중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은 40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금지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 연안이다.
이어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원문·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세포리·금봉리 연안 등이다.
반면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된 가리비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4월 16일 판매한 가리비로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 팔린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자단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이다. 해수부도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 섭취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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