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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탄광근로자 진폐증 사망에 "종전 법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09:55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공단이 유족들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광업소에서 일한 후 1986년 7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5년 6월 진폐증으로 숨졌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로 광물업계,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발생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A씨가 숨지자 자녀들은 '진폐위로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 요양판정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장해위로금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고 유족 위로금만 지급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전 진폐예방법은 진폐증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과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해 진폐증 근로자에게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진폐 환자의 경우 진폐증 확진을 받으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한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장해상태가 존재하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봤다.

A씨가 요양 중이라며 장해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던 공단이 뒤늦게 장해위로금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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