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정보공개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안심판까지 가기 전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원심을 뒤집고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엔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반면 삼성은 보고서에 반도체 영업기밀이 담겨있다며 공개를 반대했고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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