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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경영정상화' 잠정합의..."법정관리 피했다"(상보)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6:31

노사, 신차 배정 복리후생비 절감 등 합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 추가 희망퇴직 실시

[부평=뉴스핌] 전민준 기자=법정관리 위기까지 몰렸던 한국지엠(GM) 노사가 비용 절감과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문제 해결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23일 잠정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에 시작해 오후 4시3분까지 약 12시간 이어진 ‘제14차 교섭’에서 군산공장 고용 문제와 신차 배정, 복리후생비 절감 등의 자구 노력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는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하되, 무급휴직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희망퇴직 후 잔류인원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으로 각각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잔류인원에 대한 전환배치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미래발전방안과 관련해 사측은 부평공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신차 배치를 확약했다.

이 중 부평공장엔 소형SUV 뿐만 아니라 말리부(중형 세단)을 대체할 후속모델 물량 확보를 위해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창원공장 경우 경차 스파크 단일 모델로 4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당초 배치시점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선 법정휴가와 상여금 지급 방법 ,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에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한국GM 경영진은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경과를 노조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GM 부평공장 홍보관.<사진=전민준 기자>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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