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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혼모 위해 국가가 양육비 대신 지급하는 방안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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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 답변
'양육비 대지급제' 연구…11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문 대통령 "아이 양육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비혼 가정의 아이 양육과 관련,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4일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은 양육비 지원을 받는 비혼모가 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단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부에게 사후 징수하는 것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25일 마감일까지 21만705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대한 향후 구상과 함께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24일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날 답변에 나선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청원인이 예로 든 덴마크의 경우에도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엄 비서관은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약 44만 가구로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다.

엄 비서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앞으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엄 비서관은 그러면서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청원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청원 참여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가 답변한다. 이번 청원까지 총 22개의 답변이 이뤄졌고 9개 청원이 답변 대기 중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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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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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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