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석 신청 인용하면 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측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석방되는 것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모두 몰수한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의 보석을 받아들이면 김 전 기획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필요하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직 보석 심사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며 “정범도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됐는데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재판부도 고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던 지난 3월 14일 열린 첫 공판절차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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