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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국회에 건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58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해외공사 현장 적용유예 검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보완대책이 담긴 건의서를 국회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건설협회는 보완대책 마련해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을 포함한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대한건설협회>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 규모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로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선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행중 공사에 대해선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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