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 확정‥朴 공모 인정(상보)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0:32

대법원, 26일 '문건유출' 혐의 정호성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정용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6일,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확정판결로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 2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47건의 유출 문건 가운데 14건에 대한 유출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경우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정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14건에 대해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