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남북화해무드' 270조 시장 열린다..건설업계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개년 전략‧경제특구‧관광특구‧인프라에 200조 이상 필요
천연가스파이프라인‧고속철도 건설 핵심
재정부담 적은 BOT방식 도입..자금조달 관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북한시장이 열리면 우리 건설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총 2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부터 철도‧도로 건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로 건설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북한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관건이다. 

27일 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은 총 270조696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광특구 개발 ▲에너지·교통 인프라개발 총 4개 핵심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우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에 총 108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공업단지,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에 약 5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86㎞의 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고 2490㎞의 고속도로 건설, 평양국제공항 확장에 약 27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업개발과 전력개발에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

북한에서 추진 가능한 주요 핵심 인프라 사업 <자료=건설산업연구원>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총 5곳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지대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2·3단계 개발이 추진되면 기반시설 공사비 6834억원와 공장 건설비를 포함하해 총 6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건산연은 개성공단 사례를 토대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2조4000억원, 신의주 1조6000억원, 황금평 2000억원, 금강산은 4200억원의 건설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방급 19개 경제개발구 총 투자비 규모는 2조5213억원이다. 이에 따른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7조6313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산연은 전망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칠보산·백두산 3대 관광특구 개발도 지난 2010년 금강산 관광특구 수준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원산지역을 종합휴양지로, 백두산은 동물원, 식물원을 포함한 관광지로, 칠보산은 골프장, 스케이트장, 문화민속촌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교통 인프라개발에 투입될 예상 금액은 56조2000억원이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길이 1000~1100㎞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준비 중이다. 건설비용만 3조~3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3500㎞ 철도 현대화 사업에 26조3625억원, 신의주~평양~개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에 26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3년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11개 핵심프로젝트 달성을 위해서도 96조538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장기 국토발전 전망 <자료=건설산업연구원>

북한은 이같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투자제안서에 사업방식으로 BOT를 명시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는 ‘특별허가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BOT 방식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이영석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주요 인프라개발을 위한 북한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BOT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며 "BOT방식으로의 사업구조화를 통해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경우 북한 내 인프라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북한지역의 건설 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륙 연계 철도 인프라 사업, 농촌 개발을 비롯한 남북한 모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