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언론공룡 네이버] "전재료 포기할래?"..네이버의 갑질 여론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7:59

전재료 주는 124개 언론사에 '아웃링크' 찬반 물어
"언론사들 전재료·트래픽 포기 못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포털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전환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최근 언론사에 아웃링크 도입에 찬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언론사는 네이버에 인링크로 뉴스를 공급하며 전재료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이다.

2일 언론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국내 언론사 124곳에 아웃링크 전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인링크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24개사는 네이버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계약을 맺은 언론사로, 2일 오후 1시까지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인링크는 독자들이 ‘네이버 뉴스’ 등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이고, 아웃링크는 뉴스를 만든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구체적인 몇 가지 실행안을 가지고 취사선택 해 나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 매체별 적용 선택안 등을 자세히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재료는 네이버 인링크를 전제로 하는데 아웃링크 제휴 방식이면 인링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전재료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뉴스를)직접 편집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토론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네이버가 언론사에 유통 방식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료를 내세워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웃링크 언론사는 전재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인이나 뉴스 면에 노출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는 인링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이 뉴스 제공의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지급받는 전재료와 광고수익 배분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인링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답이 뻔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네이버는 이메일을 보낸 124개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전재료를 주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중견 경제지인 A사와 B사는 월 1500~2000만 원을, C사는 월 7000~8000만 원의 전재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체는 월 200~400만 원 수준의 낮은 전재료를 받는다. 네이버에 뉴스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D통신사는 전재료도 가장 많다.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연합뉴스. 2018.05.01. justice@newspim.com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은 “한 통신사는 연간 80억 정도, 메이저 언론사는 10~15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사에 전재료를 주는 기본적인 이유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링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링크로 뉴스를 공급하는 네이버 CP사들은 기사의 조회수가 높아져 기업 광고나 협찬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다.

통신사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씨는 “인링크가 되는 CP는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트래픽은 1/3 줄지만, 조회 수가 많아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사가 크게 나간다고 보고 광고나 협찬 금액을 많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아웃링크 언론사는 단독 등 좋은 기사를 써도 네이버에 노출되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 쓴 인링크 제휴사가 포털 톱에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네이버 전재료가 기사 선호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연구팀장은 “우리나라는 플랫폼 중심으로 뉴스 소비가 이뤄지다 보니 포털이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뉴스 생태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