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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8:01

무등급 CB, BW 공모펀드 편입 허용, 공모펀드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 폐지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사모운용사, 판매사와 간담회를 갖고 사모펀드로 자금이 쏠린 코스닥벤처펀드의 현황을 거론하며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코스닥벤처펀드 간담회’를 열고 공모운용사 3곳, 사모운용사 3곳, 판매사 2곳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코스닥벤처펀드 간담회’를 열고 공모운용사 3곳, 사모운용사 3곳, 판매사 2곳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형락 기자>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닥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위주로 조성되는 경향이 이어진다면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펀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코스닥벤처펀드에 제기된 우려사항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코스닥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거리가 먼 비상장‧벤처기업의 전화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주로 투자하는 문제 ▲사모펀드의 비중이 커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 ▲공모펀드가 무등급 CB, BW를 편입할 수 없어 사모펀드에 비해 운용규제를 맞추기 어렵고 펀드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런 우려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슈"라며 "사모운용사가 CB, BW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발행기업(공급자)과 사모운용사(수요자)의 균형이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주로 벤처캐피탈의 관점에서 초기기업, 비상장기업의 ‘Seeding→Series A→Series B 등 단계적인 관계형 투자를 해왔다"며 "이런 벤처투자는 높은 투자 위험, 창업자의 지분희석 등으로 보통주보다는 CB, BW 같은 채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벤처기업 등 발행기업 입장에서도 CB, BW 등의 채권은 신용평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모 발행보다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CB, BW 편입에 한계가 있다"며 "공모펀드는 그 특성상 상장주식 평가・트레이딩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코스닥 공모주 배정이 불리한 문제, 공모펀드의 신용평가 무등급 채권 편입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운용규제를 완화해 공모펀드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QIB 는 공시 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투자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준공모 시장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운용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의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모펀드는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단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도 순자산의 10%로 제한된다. 반면 사모펀드는 공모주 신청물량에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공모주 신청에서 공‧사모펀드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감원 지도를 통해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을 폐지할 계획이다. 단 공모펀드의 단일종목 취득한도와 사전 자산배분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대형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공모주가 배정되도록 별도의 공모주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모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투자(예시 1년 6개월)에 한해 공모주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운용사 관계자는 "간담회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금융위로부터 앞으로 시행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의 제도 개선안이 공모펀드 활성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모운용사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모운용사 쪽에선 이번 제도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였다"며 "사모운용사 쪽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간담회에선 세제 관련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연 1회에 한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앞선 참석자는 "금융위가 간담회에서 나온 세제 관련 내용들을 포함해 건의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박해현 본부장, KTB자산운용 손석찬 본부장, 현대자산운용 박선택 본부장, 디에스자산운용 이은주 전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이태경 전무,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차문현 전무, 신한은행 배진수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정무연 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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