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재정상 과태료 감당 못 해...재고해 달라"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 지난달 4일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이와 관련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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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와 관련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다. 상대 당 관계자들 조차 극찬할 정도로 시중 가짜 여론조사 기관들처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 조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여연 조사를 통해서 정책·당의 방향을 정한다"며 "여연 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PK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했다"며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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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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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