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住食 이야기]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의 본질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9: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9:24

"입주민 '안전성'과 '편의성'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김정태 유통부동산 담당 에디터 = 2005년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 결혼 10년 만에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년 입주했다. 단지 규모가 2000가구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였다. 첫 내집 마련의 기쁨이 컸는지, 입주 예정자들과 아파트 하자와 공동구매 등 공동 대응해 나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전력(?)이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위원회(이하 입대위) 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시 입주민들이 제기한 안건 중 하나가 택배와 유치원 등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요구였다. 택배 차량과 중대형 버스가 단지 내 도로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여기에 버스가 내뿜는 매연과 소음이 싫다는 이유에서다.

입대위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에서 멀리 떨어진 동(棟)과 오르막이 심한 뒷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안건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 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택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적치 공간도 부족하고 더욱이 출퇴근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들에겐 어린 아이와 함께 매일 두 차례씩 10여분 걸어서 나와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내리는 일이 고역이라는 것이다.

결국 입대위는 엇갈리는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입주민들에게 한 발씩 물러선 양해와 양보를 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 차량은 정해진 시간 외에 단지 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규정 속도의 서행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택배 차량은 단지 내 진입을 허용하되, 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 새로 마련한 적치 공간에 택배 물건을 쌓아두고 입주민들이 찾아 가도록 했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주택 생활에서 일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이 같은 아파트 규약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두 번 다시 아파트의 문제로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아파트 주거 환경권과 택배 편의는 동전의 양면

13년이 지난 최근 ‘다산신도시 택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발단은 역시 노약자의 안전 문제였다. 단지 내 진입한 택배 차량이 후진하다가 어린 아이가 다칠 뻔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이 단지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도로 출입을 금지시키고 지하주차장 출입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에 문제가 생겼다. 지하 주차장 높이는 2.3m인데 일부 택배 업체 탑 차량의 높이가 2.5m이상이어서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정문에 배송물을 쌓아두고 직접 찾아가라며 대응했고, 이 단지는 공고문을 통해 택배 서비스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강조하며 압박을 가하자 택배 업체들은 배송을 거부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 단지의 택배차량 출입 금지를 두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이 단지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 공고문이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최고의 품격과 가치’란 표현도 그렇고 택배차량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택배기사에 대한 소위 ‘집단 갑질’ 논란으로 번져 갔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안전도 챙기고 어르신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명목 하에 ‘실버택배’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단지 특정 장소에 모아 놓은 택배 물품을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채용한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한다는 방식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또 한번 이의를 제기하며 아예 청와대 청원에 나서 청원자 수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주민의 편의를 위해 쓰여 지는 것은 특혜이자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지 주민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국토부는 결국 없던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단지의 입주민들은 이 같은 사달이 난 원인을 대기업 택배 업체의 횡포로 내세우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사회 문제로 비화된 데는 일단 양보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인식이 부족했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모 입장에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즉, 주거권 측면에서 공간의 안전 확보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입주자의 권리일 것이다. 그런 점에선 택배 차량이 단지 내 진출입에선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택배는 개인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다. 배송 받고자 하는 물품을 집 앞까지 배달시키는 것도 입주민들이다. 그럼에도 택배차량 진입을 막고 무거운 짐을 손수 집 앞까지 실어 나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판단에서 벗어나 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있었다. 강남의 한 대규모 단지도 택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고자 했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도 탑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택배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형 차량 배송을 권고하고 탑 차량에 대해선 입주민과 업체가 분담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송토록 했다. 이들 입주민들은 단지의 주거권의 안전을 택한 대신에 편의 이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의 하루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과 객단가를 파악하고 타 아파트 단지의 선례를 들여다 본 뒤 대화에 나섰다면 갑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배려와 갑질 사이 컨트롤 할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도 마련돼야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입주민과 택배업체만의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필자가 과거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언급했듯이, 아파트 단지의 택배와 통학버스 진출입 문제는 특정 단지가 아닌 대한민국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민했을 공통적 관심사다. 그런데도 국토부의 대응은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을 내놨다가 되레 지탄을 받는 꼴이 됐다.

정부가 기왕 나서는 거라면 주택법과 탑 차량의 규제 기준을 손봐야 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입주민들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돼 있는 게 패착이었다. 건설사도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주거환경 변화에 맞게 지하주차장의 진출입 높이를 애초 택배차량도 진입할수 있도록 바꿔야 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탑 차량의 높이를 아파트 주차장 높이에 맞춰 제한하거나 개조차량을 엄격히 규제했어야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5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40.5%, 인천 54.5%, 경기도는 56.6%에 달한다. 최근 입주물량을 감안하면 2019년에는 경기도 아파트 거주 비율은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고밀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만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배려의 미덕이 더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단지 내 주거 환경 문제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안전과 쾌적성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의 변화에 맞게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의 혜안도 필요하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