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받은 3명 해고·22명 정직 요청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 급식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25명에 대해 해고·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고 85명을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231개교, 고등학교 231개교 등 총 56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업체 4곳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 관련 학교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지역 학교 감사 결과, 조사대상사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3명에 해고를, 100만~300만원을 받은 2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50만~100만원 미만을 받은 52명에 대해서는 감봉(경징계)을, 5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영양사 181명 대해서는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를 요구했다.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 금전 등 재산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해 5배 내의 징계금 부과를 징계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또 중징계가 요청된 25명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의 조사대상자 등 85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는 '부청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전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 사안이지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최대한의 엄중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