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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글로벌 행보에 힘받는 전장사업…'M&A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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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어 中에서도 '전장부품 성장동력 찾기' 주력
"中 개방화 따라 전장부품 지분투자·M&A 가능성"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일 오전 10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답보상태에 빠진 전장부품 사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찾았다. 앞서 유럽 출장을 통해 BMW, 보쉬 등과 전장부품 사업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중국에서 전장부품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인수합병(M&A)이나 지분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전장부품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주요 경영진들과 중국 선전으로 출국했다. 이번 중국 출장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을 비롯한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 등의 반도체 부문 주요 경영진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동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중국의 비와이디(BYD)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장부품 사업과 관련된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의 최고 실무자가 참석한 만큼 신사업 등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게 이번 출장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트위터캡처>

증권가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의 중국차 지분율 제한(50%)정책 폐지(2020년 상용, 2022년 승용)로 이 부회장이 중국 로컬 전장부품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나 전장부품 관련 스타트업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유럽 출장 기간 중 BMW와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쉬와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공급계약을 맺는 등 전장부품 사업과 관련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완성차 및 전자, 부품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필요한 전장부품 사업의 특성상 이 부회장이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전반의 육성전략을 챙기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 안팎의 시선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분율 제한(50%)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외부 자본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또 지분투자를 통해 중국 기업의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업체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며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부품 사업과 관련된 M&A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전장부품과 관련된 지분투자 및 M&A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장부품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지분투자와 M&A가 올해 3년차를 맞은 전장부품 사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완성차 및 전자, 부품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적극 인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미국의 스타트업 루프페이(LoopPay)를 인수해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을 확보해 이를 접목한 모바일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성공을 이끈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삼성이 전장부품 분야에 진입한 게 올해로 3년째인데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어느 때보다 M&A, 지분투자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로컬 기업보다는 기술대비 평가 절하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M&A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이미 스타트업을 많이 인수해왔고, 중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다른 업종과 달리) 많이 개방적인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점검 및 향후 미래먹거리 마련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간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전장부품 사업부를 신설(2015년)하고 미국의 전장부품 업체 하만을 인수(2017년 완료)한 이후, 큰 성과가 없어 전장부품 사업과 관련된 최고 결정권자(오너)의 명확한 전략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인수 1년을 맞은 하만은 올해 1분기 4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당초 기대보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열린 'CES 2018'에서 공동 개발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수동부품 등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보다 덜하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전장부품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거듭했지만, 명확한 사업전략이 없어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최고 결정권자가 나서 M&A 등을 통해 전장부품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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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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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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