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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지정,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 등극…네이버 이해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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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실상 경영활동이 어려운 이건희(77)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대신해 2세 경영인 ‘이재용’, ‘신동빈’이 각각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 지정 여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해서도 네이버 동일인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실태조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롯데, 네이버에 대한 동일인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의미한다.

올해 초 공정위는 회사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동일인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1월 25일~4월 12일)를 벌인 바 있다. 경영실태 조사결과 총수있는 49개 기업집단 중 삼성, 롯데, 네이버 3개 집단의 동일인 지배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중 동일인이 최다출자자가 아닌 삼성과 롯데는 최다출자자이자 최고경영자의 직책에 있는 2세를 통해 지배하는 그룹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고(故) 이수영 회장이 사망한 OCI의 동일인 변경 여부도 살폈으나 장남인 이우현 OCI 대표이사로 변경된 점을 들어 검토 제외했다. 경영권 회수가 인정된 경우다.

우선 삼성의 동일인 변경여부와 관련해 공정위는 종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을 변경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종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은 기업집단 삼성그룹 회장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4년 5월 입원 이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범 재벌가(家)의 2세 경영 체제에 놓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 왼쪽 위부터),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사진 아래)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뉴스핌DB>

이러한 판단에는 이 회장 담당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근거로 첨부됐다.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뇌사설 등 정확한 이 회장의 신변 상태는 밝히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당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 회장의 정확한 병명 등 현 상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거래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도 “삼성과 관련한 동일인 결정 판단을 내리는 데는 필요한 만큼의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 동일인이 지정됐다. 더욱이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둔 근거는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와병 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삼성의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구조를 꼽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 비해 집단 전체의 지분보유가 적지만,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도 지난 2월 5일 선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라고 규정한 바 있다. 더불어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삼성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는 논리도 뒀다.

사실상 이재용은 부회장 직책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삼성물산(4.7%), 삼성생명(8.3%) 등을 통한 간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형제의 난’으로 논란이 된 롯데의 경우는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에 지정했다. 종전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

종전 동일인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롯데 내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왔다.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이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현재 롯데의 소속회사 중 종전 동일인과 신규 동일인 모두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를 언급, 종전 동일인에 비해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놨다.

롯데쇼핑이 최다출자자가 아닌 지분율 요건 미충족 소속회사는 에프알엘코리아 롯데쇼핑(49%)과 일본 패스트리테일링(51%)의 합작회사(유니클로)다.

19년 만에 네이버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해진 GIO에 대해서는 동일인 변경의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네이버 동일인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보다 3곳이 증가했으며 103개 소속회사 수가 늘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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