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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은행 ATM 수수료 원가 들여다본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6:15

ATM·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조사…적정성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일 오후 2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2005년 이후 13년 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환전 수수료 원가를 조사한다. 현 수수료 체계가 서민 금융 지원을 강조한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은행 자동화기기 및 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말까지 연구 제안서를 받고 3개월 간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연구 내용은 은행권의 ATM 및 외화환전 수수료 부과 체계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환전의 경우 영업점이나 공항환전소 등 환전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근거와 결정 방식을 포함해 조사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은행의 수수료 운영 정책이 담긴다. 이에 대한 비교를 토대로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내 은행권의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수료를 비교하도록 공시하고 있으나 산정방식까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점검한 적도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TM과 환전 수수료에 대해 사실상 원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는 이유는 그 동안 체계화된 연구가 없어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당국에서 국내 은행권의 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조사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6개 시중은행의 수수료 표준원가를 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고, 각 은행들은 이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TM 수수료가 소득역진성을 띄고 있고, 환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이 ATM 수수료의 60%를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도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지난달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서민대출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 주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는 방안이었던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서민층 ATM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 수수료는 시장 가격이지만 협조를 얻어서 개선방안을 살피겠다는 것"이라며 "검토 결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인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보호원 대표는 "현재 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은 폐쇄적이라 시장의 신뢰가 낮다"며 "수수료 조정을 떠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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