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중간보고, 11월 최종안...내년 1월 적용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수익성 악화 걱정"
[뉴스핌=박미리 기자]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오는 9~10월 중간보고, 11월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원가의 재산정 작업을 담당할 외부 용역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현재 TF와 삼일회계법인은 세부조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초에는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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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 수수료 원가는 자금조달비·마케팅비·관리비·대손준비금·밴 수수료·기타 간접비 등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카드사로 구성된 TF가 외부 회계법인과 협력해 이루어지고 있다.
TF는 지난달초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본사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계법인 선정까지 마치면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주 1회 회의를 진행,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원가 재산정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카드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워 추가 인하를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하면 평균 카드 수수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수익의 과반을 카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카드사의 수익은 연간 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조정 등으로 지난 10년간 카드 수수료율은 지속 인하돼왔다"며 "현 정부 기조 역시 카드 수수료 인하여서, 어려움을 피력해도 카드업계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8%, 체크카드 1.6%, 선불카드 1.52%다. 이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영세 0.8%·중소 1.3%)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가맹점 수수료가 제외된 수치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