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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삼성전자, 거래재개후 주가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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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거래량 늘어 단기 주가상승 기대”
美-中 무역마찰, 금리인상 등 대형 이슈에 따른 변동성 부각도

[서울=뉴스핌] 최주은 김민경 기자 = 액면분할로 거래가 중단된 삼성전자가 4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증권가에선 일단 단기적 주가흐름은 긍적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 금리인상 등의 대형 이슈에 따른 변동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액면분할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오늘 재개된다. 삼성전자는 주당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50분의 1이 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는 265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여기에 분할 비율을 적용하면 주가는 5만3000원으로 시작하게 된다. 

◆ 호실적+액면분할, 강력한 모멘텀

삼성전자에 대해선 호실적이 예상되는데다 투자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우선 개인들의 접근이 쉬워진다. 주가가 200만원을 넘는 고가여서 그동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 큰 손들 중심의 수급이 이뤄졌다.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삼성전자의 거래량은 22%, 거래대금은 7.9% 수준이다. 코스피 내 일평균거래량 비중은 0.1%에 그쳐 기업 규모에 비해 미미했다.

가격이 낮아져 거래가 많아지면 수급개선과 더불어 현금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가격에 따른 ‘접근성’이 꼽혔는데 이 부분이 해소돼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여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우선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액면분할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주가상승 탄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재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도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 중 중요한 것이 실적과 불확실성”이라며 “견조한 실적과 불확실성 감소가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이나 인텔과 비교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여기에 액면분할로 심리적인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액면분할로 인한 수급 영향 ‘단기적’...대형 이슈 변동성 유의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액면분할로 인한 수급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SK텔레콤과 제일기획,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2000년, 2010년, 2015년에 액면분할을 단행했다. 세 종목은 액면분할 후 한 달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보다 평균 14%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2000년 당시 시총 2~3위였던 SK텔레콤의 경우 액면분할 후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보다 32.8%포인트나 높았다. 하지만 액면분할 1년 후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액면분할 1년 후의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보면 제일기획 29.8%포인트, SK텔레콤은 1.1%포인트 낮았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이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효과가 단기일 수 있다”고 봤다.

대형 이슈에 따른 변동성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금리인상, 엘리엇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에 따른 변동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

이승우 이사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금리상승 등 글로벌 사이클과 관련된 변수가 존재한다”며 “이에 따른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명섭 연구원은 “액면분할을 포함해 엘리엇 문제 등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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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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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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