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개혁의 정점 ‘수사권’ 조정 눈앞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1:33

새 정부 출범 1년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완성 단계
靑-檢, 탈검찰화·적폐수사 등에 주력…거물급 의원 철장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 개혁의 정점인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왔다. 조정안은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경찰과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 검찰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반대하는 반면, 경찰은 찬성하고 있다.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다.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 수사와 경제 및 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면 경찰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검찰로부터 받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대통령 당선에 확실시 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7. 5. 9 /이형석 기자 leehs@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45년 12월 미군정이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추진한 데 이어, 1948년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하면서 70년간 논란이 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탈(脫)검찰화와 적폐청산 등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2016년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수사에 집중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부터 첫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거물급 국회의원을 철장에 가뒀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염동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홍문종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비리 의혹을 받아온 국회의원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선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검찰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받은 의원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댓글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필명) 김 모 씨 사건은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검찰 개혁을 시도한 정부는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