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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비핵화 메시지' 주목…文중재외교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3:4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3:42

한중일 정상회담 9일 도쿄서 개최…공동·특별성명 '촉각'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씻는 계기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전달될 3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韓, ‘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에 일단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두고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 간 협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가장 큰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명시될지는 추측만 무성하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CVID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CVID 명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하는데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지지 내용만 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담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는 관례적으로 주최국이 주도해온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두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文정부 ‘중재외교’ 본격화

결국 일본에서 비핵화 방법론이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주안을 두고자 하는 것과는 늬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것과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마시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본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일본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일관계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을 상황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CVID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니다. 자신들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한·미·일 등으로부터 단계적·동시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중국”이라며 “한국도 현재 북한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4.27 판문점 선언 성실 이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제재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절충할지도 어렵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면 일본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공동성명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마사지’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에게 놓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될 듯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재팬패싱’, ‘차이나패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일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진구 조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 틀은 아니지만 남북, 북미 간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안에서 일본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의로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에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이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이나 패싱 우려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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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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