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결국 살인 부른 안일한 법원 '영장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정폭력 막으려면 강력한 사법 조처 필요"
상습적 폭력 30대 남성 , 영장 기각되자 얼마뒤 동겨녀 살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방안 시급

[서울=뉴스핌] 박진숙 김범준 기자 =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상습 상해하다 결국 살해한 사건을 두고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유모(39)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를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상해했다. 유씨는 동거녀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배를 발로 차 하혈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수차례 입건됐고 지난 3월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의 폭행과 방화 미수 등의 신고를 반복해서 네 차례 정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배치해 유씨와 동거녀를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해자(동거녀)의 언니가 신고했고 피해자도 계속 신고했는데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만남도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는 등 계속 비협조적이어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증거를 나름대로 모아서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두 사람을 분리하려고 했다. 지난 3월말 유 씨의 상습 폭력과 방화 미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으며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 후 영장 기각 40여 일만에 유씨는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담당 경찰관은 “판사가 이때 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살해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사유”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정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법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와 보복이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라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만900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해 8월 부산에서는 10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 변호사는 “가정 폭력은 사안이 심각하므로 피의자의 주거지나 도망 염려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범과 보복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만약 없다면 미리 검찰이나 경찰과 함께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justice@newspim.com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