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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인 부른 안일한 법원 '영장기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9:18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20:24

"가정폭력 막으려면 강력한 사법 조처 필요"
상습적 폭력 30대 남성 , 영장 기각되자 얼마뒤 동겨녀 살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방안 시급

[서울=뉴스핌] 박진숙 김범준 기자 =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상습 상해하다 결국 살해한 사건을 두고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유모(39)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를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상해했다. 유씨는 동거녀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배를 발로 차 하혈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수차례 입건됐고 지난 3월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의 폭행과 방화 미수 등의 신고를 반복해서 네 차례 정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배치해 유씨와 동거녀를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해자(동거녀)의 언니가 신고했고 피해자도 계속 신고했는데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만남도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는 등 계속 비협조적이어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증거를 나름대로 모아서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두 사람을 분리하려고 했다. 지난 3월말 유 씨의 상습 폭력과 방화 미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으며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 후 영장 기각 40여 일만에 유씨는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담당 경찰관은 “판사가 이때 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살해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사유”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정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법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와 보복이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라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만900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해 8월 부산에서는 10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 변호사는 “가정 폭력은 사안이 심각하므로 피의자의 주거지나 도망 염려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범과 보복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만약 없다면 미리 검찰이나 경찰과 함께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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